논문투고         논문투고 규정

논문투고 규정

  • 정관
  • 편집출판위원회 규정
  • 논문투고 규정
  • 논문심사 규정
  •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철학회 정관 4조 2항, 편집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 규정 제4조, 제7조에 의거하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의 발행)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한다.

제3조 (논문 투고 자격)
공동 저자를 포함하여 논문 투고자는 학회 회원이고 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제4조 (논문 투고 기한)
논문 투고는 매년 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에 마감한다.

제5조 (투고논문의 종류)
학회지는 움직임(체육, 스포츠, 무용, 무예)의 철학을 발전, 확장하는데 기여할 논문을 게재하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논문을 포함한다.
  1. 1. 원저: 주제의 독창성, 구성의 논리성, 근거의 타당성, 내용의 충실성, 서술의 명료성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것
  2. 2. 논평: 연구논저에 관한 고찰로서 주제의 중요성, 논저의 충분성, 분석의 체계성, 비판의 정합성 등을 갖추고 연구의 동향, 새로운 논제 등을 제시한 것
  3. 3. 서평: 체육철학 관련 학술 저서 또는 번역서에 대한 평론으로서 단순한 도서 소개 제외

제6조 (투고논문 작성 요령)
  1. 1. 논문은 제목(국영문), 저자정보(국영문), 초록(국영문),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한다.
  2. 2. 저자 표기 시 맨 처음 위치하는 연구자 성명이 제1저자(주저자)이며, 교신저자는 이름 우측 상단에 ‘*’표시를 반드시 하고, 첫 페이지 왼쪽 하단에 E-mail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3. 3. 논문의 본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4. 4. 원고는 논문에 표, 그림, 인용표기를 포함하여 A4국배판(210mm x 297mm)으로 작성한다.
  5. 5. 논문의 장 제목은 Ⅰ, Ⅱ, Ⅲ, Ⅳ, 절 이하 제목은 1. 가, 1), 가) 순으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6. 6. 표의 제목은 표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에 기재한다.
  7. 7. 각주와 미주는 내용 상, 형식 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8. 8. 본문의 인용표기는 아래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1. ① 직접인용: (저자명, 출판연도, 게재면)
      간접인용: (저자명, 출판연도)
      재인용: (저자명, 출판연도: 원저명, 출판연도, 재인용)_참고문헌에는 재인용 문헌을 포함하지 않음
    2. ② 저자가 다수인 경우 처음에는 모두 표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제1저자명 등, 출판연도’로 표기한다.
  9. 9. 논문의 인용문헌은 참고문헌 목록에 아래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1. ① 국문문헌의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영문문헌의 경우 A, B, C 순으로 나열한다.
    2. ② 저서: 저자명(연도). 서명[진하게, 영문저서는 이탤릭]. 출판지명: 출판사명.
    3. ③ 역서: 역자명 역(출판연도) / 원저자명. 번역서명(원저명)[진하게]. 출판지명: 출판사명.
    4. ④ 학술지 논문: 저자명(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진하게, 영문논문은 이탤릭], 권수[진하게, 영문논문은 이탤릭](호수), 게재면 처음-끝.
    5. ⑤ 학위 논문:저자명(연도). 논문제목(진하게, 영문논문은 이탤릭). 미간행 박사(또는 석사)학위논문. 학위수여기관명.
    6. ⑥ 사전류: 사전명(연도). 출판지명: 출판사명
    7. ⑦ 인터넷자료: 인터넷사이트(자료검색일자). 제목(진하게, 영문자료는 이탤릭). 사이트 주소
    8. ⑧ 이외의 사항은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7조 (접수거부)
  1. 1. 투고 논문이 본 학회지 투고 규정에 맞지 않거나 저작권 이양 동의서, 논문 유사도검사 결과표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2. 투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논문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온라인 논문 투고 요령 및 절차)
  1. 1. 투고는 한국체육철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https://kspsdm.jams.or.kr)으로 한다.
  2. 2. 투고 시 저자 정보를 아래 예시에 따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연구원
    연구 기관 소속 연구 기관 소속 연구원 성명, 00원/소속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기타 소속, 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3. 3.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고 미성년자인 경우 최종의 소속(학교), 직위(학년), 재직(학)년도에 관한 자료를 편집국에 제출해야 한다.
  4. 4. 논문 투고자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확인서를 제출한다. 이 때, '유사율 기준[5어절], 인용문장[제외], 출처표시문장[제외], 목차/참고문헌[제외]'로 검사기준을 설정한다. 유사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심사판정에 반영할 수 있다.
  5.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학회 편집국이나 사무국으로 한다.

제9조 (논문 작성 양식)

  1. - 용지설정: A4 (210×297)
  2. - 여백주기: (초록) 위쪽 25, 아래쪽 15, 오른쪽 25, 왼쪽 25, 머리말0, 꼬리말0
    (본문) 위쪽 25, 아래쪽 10, 오른쪽 25, 왼쪽 25, 머리말15, 꼬리말10
  3. - 표, 그림은 캡션편집
  서체
(영문)
장평(%) 자간(%) 급수 행간(%) 단수 여백 들여쓰기 내어쓰기 정렬
본문 휴먼명조 90 -10 11p 160 1   10pt   양쪽
국문 논문 제목 휴먼명조 90 -10 16p
(진하게)
140 1       왼쪽
국문 부제목 휴먼명조 90 -10 12p
(진하게)
140 1       왼쪽
저자, 소속(국영문) 휴먼고딕 90 -10 10p 140 1       왼쪽
영문 논문 제목 휴먼명조 90 -10 15p
(진하게)
140 1       왼쪽
영문 부제목 휴먼명조 90 -10 10p
(진하게)
140 1       왼쪽
국영문 초록 본문 휴먼명조 90 -10 10p 140 1       양쪽
주요어, 키워드 휴먼명조 90 -10 10p 150 1       왼쪽
I. 제목 휴먼명조 90 -10 15p
(진하게)
160 1       가운데
1. 제목 휴먼명조 90 -10 13p
(진하게)
160 1       양쪽
가. 제목 휴먼명조 90 -10 11p
(진하게)
160 1   5pt   양쪽
1) 제목 휴먼명조 90 -10 11p 160 1   10pt   양쪽
표 제목 휴먼고딕 90 -10 10p 160 1       표 위 왼쪽
표 내용 휴먼명조 90 -10 10p 160 1        
그림 제목 휴먼고딕 90 -10 10p 160 1       그림 아래 가운데
그림 내용 휴먼명조 90 -10 10p 160 1       가운데
참고문헌 제목 휴먼명조 90 -10 15p 160 1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휴먼명조 90 -10 11p 160 1     58pt 양쪽
본문 인용문 휴먼명조 90 -10 10p 160 1 양쪽30pt씩      
사사 휴먼명조 90 -10 10p 150 1        
각주 휴먼명조 90 -10 8p 130 1     13.1pt  

제10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체육철학회에 귀속된다.

제11조 (기타규정)
  1. 1. 논문투고자의 심사료는 60,000원이며,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15페이지까지 15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15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 당 10,000원을 납부한다).
  2. 2. 한 호에 복수의 논문을 게재할 경우, 단독저자와 공동저자 포함 2편 이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1. 이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