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관은 1992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체육철학회(KSPSDM: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and Martial Art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체육철학과 관련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체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 1. 학술대회 개최
- 2. 학회지, 학회보, 도서의 발간
- 3. 국내ㆍ외 학술교류
- 4. 공동 연구 수행
- 5.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
-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학회가입절차를 거친 자로서 정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체육철학에 관심을 갖고 이 학회에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 2. 평생회원은 3년 연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 중 이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에 합당하고 소정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자
- 3.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으로써 기여한 바가 큰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 2. 이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1. 이 학회가 정하는 회비의 납부
- 2. 이 학회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 3. 기타 본 회 의결 사항의 이행
제8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 1. 표창 : 이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 2. 징계 :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자격정지, 경고를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자격 정지 및 회복)
-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 2. 과년도 회비 미납자는 자동으로 자격을 정지한다.
- 3.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재가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4장 (기구)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수석부회장 : 1인
- 3. 부회장 : 10인 이내
- 4. 상임이사 : 20인 이내
- 5. 이사 : 000인
- 6. 감사 : 2인
- 7. 연구윤리위원장 : 1인
- 8. 편집출판위원장 : 1인
- 9. 사무국장 : 1인
- 10. 편집출판국장 : 1인
- 11. 명예회장 : 1인
- 12. 고문 및 자문위원 : 00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제로 한다.
- 2. 임원의 결원에 따라 충원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자격정지 및 회복)
- 1. 차기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차기회장, 감사 외의 임원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단,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직을 수행한 자로 하며, 편집출판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선임한다.
- 3.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 4. 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 5. 과년도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자는 임원 자격을 정지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상임이사는 회장을 도와 총무, 국제, 학술, 편집, 출판, 재무, 섭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총회, 상임이사회의 안건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된 회무를 수행한다.
- 4.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과의 협조 하에 연구 윤리의 확립을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 5. 편집출판위원장은 회장과의 협조 하에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을 총괄한다.
- 6.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7. 편집출판국장은 편집출판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편집 및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 8. 자문위원은 본 회의 재정과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후원, 자문한다.
- 9.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 세입 및 세출을 감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칙 및 규정에서 벗어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이 학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연구윤리위원회
- 2. 편집출판위원회
- 3. 기타 총회의 의결에 의한 위원회
- 4. 상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5장 (회의)
제15조 (회의의 종류)
이 학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3. 회장은 총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7일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총회는 미리 공지된 안건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 1. 정관의 개정
- 2. 사업의 계획과 집행의 승인
-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 4. 차기회장, 감사의 선출
- 5. 기타 주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 1. 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위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9조 (상임이사회)
- 1. 이 학회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총회 안건의 심의, 회원의 표창 및 징계 등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3.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 (재원)
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에 명시한다.
제21조 (연회비)
- 1. 정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 2. 평생회비, 임원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22조 (평생회비)
이 학회 평생회원 회비는 1,000,000원으로 한다.
제23조 (임원회비)
이 학회의 임원은 당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명예회장은 150,000원, 회장은 1,000,000원, 부회장은 400,000원, 상임이사는 200,000원, 이사 및 감사는 100,000원으로 한다.
제24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회계결산)
세입 및 세출의 회계는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1. 이 학회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