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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변경]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저자정보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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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저자정보 기입]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라각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정비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9년 274호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술지 및 발표문에 연구자의 소속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연구물 첫장에 연구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각주에 해당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각주에 포함되는 사항(논문저자표시소속직위 영문소속명영문직위명)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직위재학년도 표시하며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첨부파일
20191223111815_R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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