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저자정보 기입]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라, 각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정비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9년 27권4호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학술지 및 발표문에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연구물 첫장에 연구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각주에 해당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각주에 포함되는 사항(논문저자표시, 소속, 직위 / 영문소속명, 영문직위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하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